학생 비중보다 교부금 4.5%p 낮아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도의회가 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중단과 현행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유지를 촉구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경기 지역의 학생·학교 증가와 노후시설 개선 등 실제 재정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전국 학생 수가 14.6%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0.2% 줄어드는 데 그쳤고, 학교의 돌봄·안전관리·정서지원 기능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생 수와 학교 수가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교부금은 학생 비중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국 학생의 29.4%가 경기도에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7조 원으로 전국 69조 원의 24.9%에 그쳐 4.5%p의 격차가 난다.
여기에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하는 규정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세입은 2024년 지방세 부과액 기준 약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부담도 늘고 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경기도 내 노후 학교는 올해 483개교에서 2028년 542개교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올해 사업 대상 예정 학교는 16개교에 불과하다.
국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 유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 국가재원 마련 △경기 지역 학생·학교 증가와 노후시설 개선 수요를 반영한 교부금 확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과 국고 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9월 임시회에서 관련 결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 교육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 위원장은 "교육은 효율성의 논리로 삭감할 수 있는 단순 지출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축소 개편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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