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남양유업을 상대로 440억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회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이규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남양유업 측이 제기한 맞소송(반소)에는 "홍 전 회장이 11억72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4년 3월 남양유업 이사진에서 물러난 홍 전 회장은 같은 해 5월 회사를 상대로 443억5700여만 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홍 전 회장이 재직 당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해 통과시켰던 '이사 보수 한도 50억 원' 안건이 대법원에서 취소된 만큼, 퇴직금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맞섰다.
홍 전 회장은 지난 2023~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포함한 이사의 보수 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은 '위법한 의결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4월 이를 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홍 전 회장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하므로 이사의 보수와 관련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 전 회장 측은 보수 결의가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표이사와 이사로 근무했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은 "홍 전 회장 퇴직 당시 유효한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액을 0원으로 봤다.
남양유업 측 맞소송에는 "2023년과 2024년 홍 전 회장의 보수 한도를 정한 주총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돼 해당 결의가 효력을 잃었다"며 "홍 전 회장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급여·상여 명목으로 받은 11억 7242만 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별개로 홍 전 회장은 지난 1월 201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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