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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내란 가담' 김명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국헌문란 목적 없어"
합참 전투통제실 비공개 현장검증
15일, 권영환 당시 계엄과장 신문 예정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고 '2차 계엄'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고 '2차 계엄'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투입을 방조하고 '2차 계엄'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1일 오전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사무에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보내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를 위헌·위법한 계엄에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의 재고 건의에도 특전사와 수방사는 계엄사령부 통제 하에 계엄 사무를 우선 수행하라는 내용의 단편명령을 보냈다"며 "이런 내용의 단편명령 발령으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의 임무 수행이 합참 명령 형태로 정당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참 의장은 전투를 주요 임무로 하는 부대를 지휘·감독할 수 있음에도 김명수 피고인은 2024년 12월4일 자정께 군병력의 국회 출동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며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 전 본부장 등이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철수를 요청하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에도 김 전 의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의장은 2024년 7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적 제거에 군을 동원하려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참모진에게 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한 점을 근거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전에 알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전 의장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역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합참 전투통제실 등을 비공개 현장검증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종합특검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5일엔 계엄상황실 구성에 동원됐던 권영환 당시 합참 계엄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 전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방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참모진으로 활동하며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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