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검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관을 가로막고 욕설한 20대 남성 3명에게 징역 1년씩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B·C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 경찰관은 법원에 이들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6월6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진로를 막고 "중국 경찰"이라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팔과 몸으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담긴 유튜브와 SNS 영상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영상에는 이들이 경찰관을 둘러싼 채 "경찰이 아니지 않냐"며 신분증을 요구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A 씨와 B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두 사람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변호인은 "현장에 있던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말리기는커녕 동조하고 부추긴 점이 안타깝다"며 "피해 경찰관을 촬영해 SNS에 올려 고통을 가중시킨 것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라고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언비어와 가짜뉴스에 선동돼 잘못 판단했다"며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다. B 씨도 "잘못된 생각에 매몰돼 옳지 못한 판단과 행동을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C 씨 측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이 혼자 해결하려고 주변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주변에 경찰관들이 많았는데 도움을 요청했다면 일이 확대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이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사건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C 씨는 최후진술에서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믿지 않고 경계하며 살겠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월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 B 씨와 C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내달 6일이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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