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보도자료
경기도, 어린이집·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청구 공익제보 접수
14일까지 허위 보육료·요양급여 청구 등 대상

경기도 공익제보(보조금) 홍보물. /경기도
경기도 공익제보(보조금)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4일까지를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청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공익제보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보육료 부당 수령 △요양급여 허위·부당 청구 △직원 급여 보조금 허위 신청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외 수익사업 운영 등이다.

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하면 된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고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경우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내부 신고자는 변호사가 신고를 대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공익제보 변호사단을 확인한 뒤 상담하면 되며, 상담 비용은 도가 지원한다.

도는 집중 신고기간에 맞춰 보조금 부정청구 주요 유형과 제보 방법, 비실명 대리신고제, 보상금·포상금 지급 사례 등을 담은 안내문을 도내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할 예정이다.

도는 매년 네 차례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의 하원 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기록하고 보육교사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를 되돌려받은 사실을 공익제보로 파악했다. 당시 제보자는 출석부와 출근기록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과 보조금 환수 처분이 내려졌고, 제보자에게는 1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보조금 공익침해행위는 도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으로, 복지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료를 확보한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