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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선물 의혹' 김기현 공판 출석 [TF사진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 | 김성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지난 10일 열린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모 씨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며, 선물의 존재와 출처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ksr@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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