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꾸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금 남은 3명(김민기·박순영·윤성식)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법원행정처가 달리 해석한다면 근거를 살펴보고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가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다"며 "대법원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사위 현안 질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선 "다른 법을 우선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독립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특권이 아니다"며 "추천위원회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고 대법관 공석도 조속히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upjs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