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최지연 의원 "살아남은 아이를 찾아 보호해야"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부모에 의한 살해 시도에서 살아남은 아동을 국가가 끝까지 찾아내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전시의회에서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 대학생 아동권리옹호 서포터즈인 '영세이버'들은 지난 28일 대전시의회에서 '비속살해죄 도입 및 생존 아동 보호 촉구 캠페인'을 열고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생존 아동 보호를 촉구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각지의 영세이버와 영세이버 플러스 등 약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전시의회에서는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과 최지연 대전시의원이 정책 지지 발언에 참여했다.
캠페인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영세이버들이 참여해 정책 선언문 낭독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국가가 아동의 울타리가 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대형 울타리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조성칠 의장은 "동반자살로 불리는 사건에서 아동의 죽음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가해지는 살해"라며 "존속살해죄는 있지만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가 부족해 통계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에 의한 범죄 시도에서 살아남은 아동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치료와 보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생존 아동의 회복과 안전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반복되는 보호 공백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도 "부모에 의한 살해 시도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까지 괜찮은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 이후 아이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제대로 기록하고 살피는 것부터 국가의 책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존 아동을 별도로 기록하는 공식적인 아동학대 통계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아이를 찾아내고 안전하게 보호한 뒤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발견-보호-회복’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국가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측이 마련한 정책 제언에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생존 아동에게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는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를 위한 비속살해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최 의원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위기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연결체계를 살펴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아이의 생명과 안전은 어느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캠페인 한 번의 참여로 끝내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와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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