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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출생아부터 최대 2000만원 현금 지원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개편
첫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우대지역 500만원 추가
아동기본수당 최대 30만원 지급


사진은 2017년 10월 18일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 모습. /뉴시스
사진은 2017년 10월 18일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정부가 최대 20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출생 아동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고 현금과 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내년 핵심 청년 예산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과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발표했다.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다. 급여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이 현금이나 이용권(바우처)으로 다양해 지원 체감도가 낮고, 아이 성장에 따라 양육 비용이 더 드는데 지원은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기존의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해 급여를 단순화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아동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을 지급한다.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여기에다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번에 나눠 지급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로 지급했으나,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해 사용처나 사용기한 제한 없이 아동 양육에 사용할 수 있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달)까지 매월 20만원을 주되, 현금으로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우대지역 아동은 매월 10만원을 추가해 총 30만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현금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으로 지원한다. 매월 10만원씩 지급했던 아동수당 금액을 최대 3배로 늘려 아동 양육 가정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는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128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우대지역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재보다 3028만원 더 받는다. 기존에는 2세 이후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씩만 지급했지만, 제도 개편 후에는 2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원 또는 30만원씩 지급 받는다.

이번에 개편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7년 6월 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시행을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립·은둔, 가족돌봄 등 일상활동, 관계형성,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통해 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나 위기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청년미래센터를 기반으로 생활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더 가까운 곳에서 청년 회복을 지원한다. 상담·사례관리를 넘어 청년이 실질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전담인력의 사례관리 기반으로 수면, 식사 등 생활리듬을 되찾는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가족·친구와 관계 회복과 또래 모임 참여 등을 통해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도 돕는다.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청년을 돕는 멘토 활동이나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등 회복형 사회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18세 청년의 첫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4만2000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모의 양육 부담은 국가가 함께 나누고, 고립·은둔이나 가족돌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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