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잠적·연락두절 땐 임차인이 직접 신청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전세사기 피해로 집주인과 연락이 끊겨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을 제때 고치지 못했던 서울지역 세입자들이 앞으로는 집 내부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용부분에 한정했던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을 세대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다. 전문가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의 시급성을 판단한 뒤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실제 공사비를 지원한다.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와 관련 없는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면서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고 연락도 끊긴 경우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지원도 계속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은 세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뒤 40일 이내에 공사를 마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원으로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세대 안 누수나 보일러 보수를 임차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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