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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 지원
서울시, 진료 후 지원금 제외 금액만 납부

서울시가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한다. /서울시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에 사는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하는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으로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000원이며 실제 지원액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용자가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인다.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은 방문진료를 받은 뒤 서울시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후 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연계해 제공한다. 장기요양자나 대기자 등 어르신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되면 동주민센터에서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 등을 확인하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의뢰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의사의 진찰과 상담, 처방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의료서비스다. 병원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방문진료 이용자의 22.7%가 높은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의 제약 요인으로 답했다. 또 일부 자치구에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왔지만 자치구별 지원 여부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재가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진료를 의료·요양·돌봄과 연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어려움인 만큼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르신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이동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추고 의료·요양·돌봄을 촘촘하게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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