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제주에서 실종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오다 경찰이 통화내역 등 증거를 제시하자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최근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부 경장은 그동안 장미란(37) 씨 실종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제 장 씨와 통화했고 안전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경찰은 부 경장의 휴대전화와 당시 근무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연락 수단 등을 확인했지만 장 씨와 통화한 기록을 찾지 못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통화내역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부 경장의 진술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부 경장이 허위종결 과정 가운데 어느 부분을 인정했는지와 60대 남성 실종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시인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피의자가 다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 역시 당사자와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60대 남성은 지난 22일 구좌읍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장 씨에 대한 재신고가 접수된 뒤 생활반응과 통신기록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기존 처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1일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간 뒤 14일 부 경장을 정식 입건했으며 지난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조사에 참여시키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해 부 경장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이유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서도 추가 허위 처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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