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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뇌물' 박영수, 2심 벌금 1000만 원…1심 집유서 감형
재판부 "위법수집증거 더 배제"…수수액 286만 원으로 줄여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차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차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7일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1심 유죄 판단 일부를 무죄로 뒤집었다. 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은 벌금 1200만 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는 벌금 800만 원,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모 부부장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통화 기록과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이를 토대로 수집된 2차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터 증거능력을 다퉜는데, 위법 수집 증거 중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일부 증거들을 배제했다"며 "박영수 피고인의 경우 포르쉐 차량 무상이용과 수산물 수수에 따른 286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엄 전 위원은 2020~2021년에 걸쳐 838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특검은 특별검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특검법은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특별검사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김 씨에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3회에 걸쳐 약 수산물을 받는 등 합계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박 전 특검과 언론인 등 5명에게 약 3019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7월 특검에게도 청탁금지법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 씨는 징역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은 각각 벌금 1200만 원, 500만 원,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모 부부장검사의 혐의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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