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장 "도무지 이해 안 돼…범행 동기 규명 주력"

[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장미란(37) 씨 실종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는데도 경찰 내부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된 '교통사고 사상자' 기록이 즉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경찰관의 허위종결뿐 아니라 이후 재신고 과정에서도 기존 기록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건 관리 체계의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는 지난 5월 15일 접수됐다.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당직자였던 부 모 경장은 실제로 장씨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에게 "연락이 됐다", "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경장은 경찰 내부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장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해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은 지난달 19일 서울 노원경찰서를 찾아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해당 사건은 제주서부경찰서로 이첩됐지만 이 과정에서도 시스템에 장씨가 '교통사고 사상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이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경찰 역시 해당 기록의 이상 여부를 즉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두 번째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도 첫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허위 기록을 곧바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부 경장의 허위종결 정황을 조기에 포착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경찰청은 2차 신고 이후 장씨의 휴대전화 사용이나 금융거래 등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위험성이 높은 실종사건으로 판단해 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실종자의 안전 확보와 발견이 최우선이었다"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교통사고 사상자' 기록에 대한 인지가 늦었다"고 밝혔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 경장의 사건 처리 동기에 대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실적 때문도 아니고 포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사건을 허위로 종결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수사 전환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부 경장이 계속 장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부 경장이 장씨 사건 외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종결한 혐의 등을 확인하고 구속 수사 중이다.
또 부 경장이 실종팀 근무 당시 종결한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며 추가 허위처리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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