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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도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 가능…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기업 수요 신속하게 대응, 지방정부 상시 지정 가능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중삼 기자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중삼 기자

[더팩트 | 문은혜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지방정부도 관할 구역의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해왔다. 이에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재정으로 지방정부가 상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시범운행지구 운영이 가능해진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 및 지방정부의 행정적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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