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7일·28일 양일간 진행…피해자 신문도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자신이 지도하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가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남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교수인 남 씨가 대학원생인 피해자에 대해 보호·감독 지위에 있는지 배심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6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남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남 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11월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2차 가해 우려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법령을 근거로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의 일생을 걸고 하는 재판"이라며 "피고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심적 부담과 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존중하지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사건 당시엔 성적 평가가 종료된 시기였고, 뮤지컬 업계가 유명인이 신인배우 캐스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이 좌우할 수 있는 환경인지 배심원단의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씨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뮤지컬 업계 종사자와 지도했던 학생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첫째 날인 11월27일에는 △배심원단 선정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및 통화 녹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이 진행된다. 둘째 날인 11월30일엔 △피해자 신문 △피고인 신문 △검찰 구형 및 변호인 측 최종변론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재판부의 선고까지 이뤄진다.
배심원단은 본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을 상대로 하는 재판인 만큼 배심원을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중요한 재판이라 양측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겠다"며 "극단적으로는 양측이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선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만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재판장이 법정에서 뮤지컬 등을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법리상 감독 관계를 악용해 여성 제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 됐다. 남 씨는 검찰에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A 씨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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