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조합원 수가 줄어드는 농촌지역 농·축협의 존립 기반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6일 인구감소지역 내 농·축협의 강제 합병을 방지하고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 납품을 통한 농가 판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 농협·축협·품목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 수와 출자금 등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합병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농촌 지역의 경우 경영 악화가 아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조합원 수가 감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령할 경우 농촌 지역의 경제적 기반은 물론 지역공동체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조합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취소 및 합병 명령 요건에서 조합원 수 기준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구감소지역 농협이 조합원 수 감소만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농업인의 판로 확보를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라 농협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공기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 등에 김치와 지역 농·축산물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왔다.
하지만 해당 특례의 유효기간이 2027년 만료될 예정이어서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가의 공공시장 판로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개정안은 해당 중소기업 간주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 기반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 조합은 단순한 경제단체를 넘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공익 인프라"라며 "인구감소지역 농협의 강제 퇴출을 막고 학교급식 등 공공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농업인의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농촌 생태계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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