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22일 읍·면·동서 신청받아…11~12월 중 지급 예정

[더팩트ㅣ전주=김수홍 기자]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 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총 8억 6800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3대 7 비율로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청은 이날 지급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이 마무리되면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10월 중순까지 신청자의 유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대상자 선정과 통지 절차를 거쳐 11~12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시·군별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도는 당초 지난해 12월 2026년도 본예산에 549명분의 유족수당을 반영했다. 이후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대상을 723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유족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이 참여자와 후손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예우에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외세의 침략과 내정간섭에 맞서 국권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이후 항일의병운동으로 이어지는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한 흐름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항일의병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예우받는 것과 달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행 국가보훈체계에서 이에 상응하는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참여자와 후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는 이번 유족수당 지급이 그동안의 예우 공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부 보완하는 동시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 확대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유족수당 지급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과 역사문화 거점 조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 전문에 담는 방안과 참여자 서훈 등 국가적 예우 확대를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유족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이어가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