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보도자료
충남 15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보령·서산·당진·태안 4개 시군 1935필지·6.5㎢ 대상…기존 1곳서 16곳으로 확대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서산·당진·보령·태안 등 서해안의 주요 섬 15곳이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국방·전략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보령·서산·당진·태안 등 4개 시군의 15개 섬이 포함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방·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섬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사전에 관리해 국토 안보와 영토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지정된 면적은 총 1935필지, 약 6.5㎢다.

지역별로는 당진시가 대난지도 등 9개 섬, 1907필지로 가장 많다. 이어 서산시 항도 등 3개 섬 13필지, 보령시 황도 1개 섬 12필지, 태안군 동격렬비도·북격렬비도 2개 섬 3필지다.

이에 따라 충남의 국방 목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태안군 서격렬비도 1곳에서 15개 섬이 추가돼 모두 16개 섬으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국방·전략상 중요한 섬 지역의 토지 취득을 사전에 관리해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취득을 막고 국토의 공공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의 지정 요청과 관계 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0일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지정 효력은 고시와 동시에 발생했다.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등은 매매 등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가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게 된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토지 취득을 허가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충남도는 이번 지정 사항이 실제 토지거래 과정에서 빠짐없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협력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록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도내 주요 섬 지역에 대한 외국인 토지거래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 만큼 이번 조치가 국토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