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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이 사건' 친모 항소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법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친부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 유지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이 25일 오후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해든이 추모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이 25일 오후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해든이 추모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형을 낮췄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전남광주시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의 학대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약 두 달 동안 19차례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골절, 장기 출혈 등이 확인됐고 복강 내에서도 약 500㏄의 출혈이 발견됐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 B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B씨는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와 함께 사건 참고인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이날 선고를 앞두고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은 광주지법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고 재판부에 감형 없는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방송을 통해 홈캠에 담긴 일부 학대 정황이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알려졌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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