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 게시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스토킹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옛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25일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한 김상수(52)의 신상정보를 게시했다.
공개 정보는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상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김상수의 이의제기로 공개가 5일 뒤로 연기됐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수사당국은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김상수의 신상 정보는 공개 기간 만료 시 삭제 된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한 길가에서 60대 여성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년여간 교제했다가 헤어진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해 경찰에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미리 흉기를 구입해 준비했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상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후 발부받아 지난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