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마련 여건도 개선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5일 노원구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구가 정부에 건의해 온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이주비 대출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 구가 분석한 결과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는 정비사업장은 총 14곳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다. 그동안 소형주택 비율이 높은 정비사업장은 세대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공원 면적이 커져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구는 불암산·수락산을 비롯해 공원과 녹지가 풍부하고 기존 녹지와 연접한 아파트 단지도 많아 획일적인 기준 적용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구는 공원·녹지 의무 확보 부담이 완화될 경우 관내 5개 정비사업장에서 약 5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추가부지 확보 없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어 공급 확대뿐 아니라 조합의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재건축 과정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현실화도 정비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으로 건립한 임대주택은 실제 건축비와 사업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인수돼 조합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실행될 경우 정부가 인수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조합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전망된다.

이주비 마련 여건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정비사업 전 주택의 가치인 종전자산평가액을 중심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사업 이후 신축주택의 가치인 종후자산평가액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이주를 앞둔 상계2 재정비촉진구역 등에서 조합원의 이주비 조달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공사와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조합원에게 추가 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도 신설된다.
구는 정부의 제도개선 효과가 실제 정비사업장에서 최대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사업기간 단축 대책도 병행한다.
앞서 서준오 구청장은 민선9기 취임 1호 결재로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TF'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동의서 사전검토제, 행정절차 병행추진제, 관계부서 표준 협의조건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사업기간 단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전검토와 병행처리를 확대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8.13 대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구는 사업장별 추진 단계와 여건을 분석해 공원·녹지 기준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이주비 대출 개선 등 이번 대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이번 8.13 대책은 노원구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제도개선 과제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원·녹지 기준 완화로 공급 여력을 높이고 임대주택 인수가격과 이주비 제도 개선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실제 사업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