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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자 보호장비 9시간 착용…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9시간25분동안 보호장비 3종 동시 착용
인권위 "보호장비 최소한 사용해야"


한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 3종을 9시간 이상 동시에 착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한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 3종을 9시간 이상 동시에 착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한 구치소에서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 3종을 9시간 이상 동시에 착용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로 인천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A 씨는 "교도관 지시를 불응했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다"며 "이후 금속보호대·머리보호장비·발목보호장비 3종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당해 발목에 피가 흐르는 등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A 씨가 생활복 착용 지시에 불응하고 다른 수용자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명백한 규율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며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응하고 폭언, 폭행을 지속해 보호장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 도주·자살·자해 우려가 있을 때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사용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도관들은 A 씨에게 금속보호대·머리보호장비·발목보호장비 3종을 동시에 사용했다. 보호장비 실제 사용 시간은 식사와 용변 등을 위한 일시 해제 시간을 제외하고 총 9시간25분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일정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호장비 3종을 동시에 사용해야 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호장비 사용에 요구되는 최소침해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신체의 자유 침해이자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 관한 바디캠 영상이 없어 물리력 행사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웠다"며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교도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호장비 사용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보호장비 사용 시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며 사용 과정을 바디캠 등 영상장비로 기록·관리하도록 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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