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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한국형 임직원 기업 인수 제도 마련의 출발점 되길" [TF사진관]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참석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직원 기업인수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참석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직원 기업인수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개회사하는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회사하는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참석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직원 기업인수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회사하는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를 주최한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업 승계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상속·증여를 통한 친족 승계에 머물러 있고, 임직원의 기업인수를 뒷받침할 금융 지원과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친족 승계를 넘어 다양한 기업 승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개회사하는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어 "최근 정부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제3자 사업 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해 기업 승계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세제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임직원이 실제로 회사를 인수하기까지 필요한 자금조달과 승계 이후의 고용유지와 투자까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선 임직원 기업 인수를 뒷받침할 입법 방향을 함께 논의해 우리 경제와 시장 상황에 맞는 승계 모델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임직원 기업 인수 제도 마련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회사하는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토론회는 상속·증여에 기반한 현행 기업 승계 제도의 범위를 넓혀 임직원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의 승계를 지원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하는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회사하는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회사하는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회사하는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회사하는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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