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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은 중소기업, 결실은 대기업'…조이웍스 비대위, 판권 이전 구조 비판
현행 하도급법 대리점법 사각지대 지적나서
"중소기업 무형자산 및 노동자 생존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기존 총판사인 조이웍스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조이웍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 개척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성장 기반을 마련한 뒤 대기업으로 판권이 이전되는 이른바 '육성-회수' 구조의 문제를 비판했다. /조이웍스 비대위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기존 총판사인 조이웍스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조이웍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 개척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성장 기반을 마련한 뒤 대기업으로 판권이 이전되는 이른바 '육성-회수' 구조의 문제를 비판했다. /조이웍스 비대위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기존 총판사인 조이웍스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조이웍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 개척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성장 기반을 마련한 뒤 대기업으로 판권이 이전되는 이른바 '육성-회수' 구조의 문제를 비판했다.

비대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브랜드의 국내 시장을 여는 초기 위험은 대개 중소 유통사가 지지만 매출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 판권은 손을 바꾼다"며 "이 구조에서 육성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사실상 비어 있고, 그 공백 속에서 시장을 일군 중소기업의 기여가 아무런 보상 없이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이 국내 원청·하청이나 본사·대리점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외 본사와 국내 대기업이 관여하는 판권 이전 과정에서는 기존 육성사가 보호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시장 개척 기여에 대한 보상 체계가 없어 법적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승계 문제도 제기했다. 판권 이전이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규 계약 형태로 이뤄질 경우 새 전개사에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번 논란으로 조이웍스 임직원과 주주, 협력업체 등 140여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이웍스는 2018년 호카 라이선스를 확보한 뒤 브랜드 매출을 2022년 228억원에서 2024년 820억원 규모로 성장시켰다고 밝히며 이번 호카 건이 기존 판권 분쟁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데커스 본사가 계약 해지 사유로 상업적 재계약 거부가 아닌 조성환 전 대표의 폭행·갑질 논란에 따른 윤리 기준 적용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데커스와 이랜드 역시 계약 기간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판권을 가져가는 것만으로 사업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며 "브랜드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판권을 확보하는 이른바 '묻지마식' 접근이 인수자에게 손실로 돌아오는 '승자의 저주'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육성-회수' 구조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정부와 정책 당국에 적극 알리고, 중소기업이 일군 무형자산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이웍스는 지난해 말 전직 대표 개인의 폭행 논란 이후 데커스로부터 일방적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조이웍스는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에 중재를 신청해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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