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검사·보수조치 통합관리·도의회 보고 의무화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뿐만 아니라 물품 제조·구매·설치 계약까지 하자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정비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24일 편삼범 의원(국민의힘·보령2)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시설공사 및 물품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기존 '충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충남도교육청 시설공사 및 물품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하자관리 대상도 기존 시설공사에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설정된 물품계약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시설공사뿐 아니라 다양한 물품의 제조·구매·설치 계약이 이뤄졌지만 현행 조례는 시설공사를 중심으로 하자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 물품계약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보수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관리 범위를 물품계약까지 넓혔다.
시설공사와 물품계약의 통합 이력과 담보책임 존속기간, 하자검사, 하자보수 후속조치 등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도 정비하도록 했다.
하자 관련 통계관리와 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중심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공사와 물품계약의 하자검사,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 조치 현황까지 통계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매년 충남도교육청과 해당 기관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 하자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의회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하자검사와 조치 결과를 반기별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담겼다. 하자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보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까지 의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편삼범 의원은 "시설공사 중심의 하자관리 체계를 물품계약까지 확대해 하자 발생부터 보수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의 시설과 물품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7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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