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경찰의 허위 종결 논란이 불거진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이 신고 104일 만에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제주지검은 24일 제주 지역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 46분쯤에는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뒤 행방이 끊겼다. 함께 지내던 연인은 사흘 뒤인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뒤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의 연인은 지난 7월 17일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기존 종결 기록 탓에 접수되지 않았고, 이틀 뒤 친척이 서울에서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A 경장이 장 씨의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A 경장이 지난달 접수된 60대 B 씨 실종 사건도 당사자와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재수색에 나선 경찰은 지난 22일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같은 날 A 경장을 긴급체포하고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24일 오전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장은 긴급체포 이후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이날 오전 심사가 진행됐다.
장 씨 역시 이날 경찰의 합동수색 과정에서 추정 시신으로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로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제주시 애월읍 무수천 일대에서도 지난 12일 실종 신고된 60대가 숨진 채 발견됐지만 경찰은 A 경장의 허위 종결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정상적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해 CCTV 동선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 수사와 협조해 A 경장의 허위 종결 경위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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