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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장미란 씨 사건에 '실종신고 허위 종결' 점검
서울경찰청, 3개월간 전수조사 실시
영상 통화 등 비대면 해제 사건 집중


서울경찰청이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착수했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올 8월까지 접수 이후 해제한 실종 신고는 약 9만2800건이다. 경찰은 이 중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해제한 경우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장미란 씨 가족
서울경찰청이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착수했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올 8월까지 접수 이후 해제한 실종 신고는 약 9만2800건이다. 경찰은 이 중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해제한 경우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장미란 씨 가족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울경찰청이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착수했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올 8월까지 접수 이후 해제한 실종 신고는 약 9만2800건이다. 경찰은 이 중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해제한 경우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3개월 간 진행된다.

경찰은 "2024년 12월부터 기본적으로 직접 대면하거나 이에 준하는 확인이 된 경우 실종 신고 접수를 해제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전수조사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해제한 사건 중 놓친 것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면에 준하는 방식은 영상 통화나 가족과의 직접 통화 연결 등이 있다"며 "성인은 가출 신고가 많고 대부분 신고가 일반 가출로 처리돼 방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미란(37) 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에서 다음날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장 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17일께부터 전원이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실종 사건을 접수 받은 A 경장은 '장 씨가 무사하다'며 신고자에게 연락한 뒤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주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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