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사례 확인해 자치구 전파 예정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시내 민간 공사장 30곳을 점검하고 미흡사항 31건을 확인해 개선한다.
서울시는 24일 폭염특보 시기에 점검을 실시해 물·그늘·휴식 제공 여부와 위험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폭염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시행 중인 폭염 예방조치와 관리 체계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점검내용은 △휴게시설 관리 기준 준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폭염 노출 저감을 위한 작업시간 조정 및 휴식시간 부여 △식수·보냉장구 등 예방물품 지급 여부 등이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제공) 이행 여부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31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미흡사례로는 △20억 이상 공사장 휴게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폭염 작업 체감온도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기록·보관 미이행 △생수 등 폭염 예방물품 구비 미흡 △냉방장치 가동 미비 △휴식시간 운영체계 미흡 등이 확인됐다.
시는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조치했으며 체감온도와 안전조치 사항은 자체 서식에 따라 기록·보관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현장 여건을 고려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자의 체온을 낮추기 위한 보호 조치를 추진하는 등 우수사례를 확인했다. 작업자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 이동식 간이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협소한 공사장 여건을 고려해 인근 원룸이나 건물을 임차해 휴게실을 조성한 사례가 있었다.
당뇨·고혈압 등 근로자별 만성질환과 특이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2시간마다 근로자의 체감온도와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우수사례와 관련 기준을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폭염 기간 공사장 관리에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일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또 공사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매와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고용노동부)도 안내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예방수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폭염대책 기간 동안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현장에서 폭염 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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