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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소리 들려주면”…제주 실종가족에 장난전화 10대 검거
총 17차례 문자와 장난전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허위 제보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미란 씨 가족이 제작해 공유 중인 전단지 /장미란 씨 가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허위 제보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미란 씨 가족이 제작해 공유 중인 전단지 /장미란 씨 가족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가족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와 장난전화를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허위 제보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도 실시했다.

A 씨는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 가족을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와 전화를 총 17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국수본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장난전화나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2차가해"라며 "2차가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에서 다음날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 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17일께부터 전원이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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