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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모임서 식사 제공…문경시장 선거 관련 3명 검찰 고발
선관위, 후보자 위한 기부행위·선거 기간 동창회 개최 혐의…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문경선관위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문경선관위

[더팩트ㅣ문경=김성권 기자] 지난 6월 3일 치러진 경북 문경시장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를 위해 동창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 기간 중 동창 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특정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의 동창생 A 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월 초 후보자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동창생 30여 명에게 약 50만 원 상당의 식사와 다과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기간인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동창 모임을 2차례 개최하고, 참석한 동창생들에게 모두 8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후보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동창회 등을 개최한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가 최종 확인될 예정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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