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성렬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민달기)는 이날 10시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외 3명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언론사 간부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는 보석으로 석방돼,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한 피고인 5명 전원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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