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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조종사 구조한 스리랑카 근로자에 장기체류 자격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자격 부여

정부가 바다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자격을 부여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바다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자격을 부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바다에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근로자 2명에게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자격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21일 특별한 공로를 세운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 2명에게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12일 경기 화성시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 엔진 화재로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발견했다. 이후 선장과 함께 조종사를 구조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들이 위험에 처한 조종사를 구조해 국익에 기여한 특별한 공로를 인정, 국내에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공군참모총장 명의의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구한 외국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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