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땐 시장직 상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21일 나란히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에게 총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무상으로 받은 대선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른 재산상 이득은 2792만여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3차례의 비공표용 여론조사와 2차례의 공표용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 씨에게 대납하게 해 기부받은 금액 2100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나머지 5차례 비·공표용 여론조사와 김 씨가 명 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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