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진종오 의원 2년, 조경태 의원 2년 6개월,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년 6개월 당원권 정지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5월 13일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 패한 뒤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 대다수에게 박 의원의 낙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국회법과 당헌, 윤리위원회 규정 등을 근거로 "당론에 반하여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권 의원은 2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정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은 참작했으나, 물리력 행사 자체가 당의 며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고 판단돼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토론하는 간담회에서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한 발언을 했고,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고 답했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지는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진 의원은 앞서 부산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행위가 병합심사돼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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