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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문의 금지' 강화…신고 안 하면 징계
선임서 안 낸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대상 확대
우수 수사관 포상·승진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 단축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소법 후속 조치 TF' 3차 회의를 열고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소법 후속 조치 TF' 3차 회의를 열고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사건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하기로 했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도 외부인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소법 후속 조치 TF' 3차 회의를 열고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내부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사건문의만으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징계양정 기준도 신설할 예정이다.

사건문의 금지·신고 대상은 기존 경찰 직원 간 문의에서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사건문의를 받은 수사관들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한다.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수사관은 징계하고, 사건을 문의한 외부인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9월 중 변경된 제도를 현장에 안내하고 관련 훈령 정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사관 처우와 보상도 강화한다.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고,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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