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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단축법' 국회법 개정안, 야당 반대 속 본회의 통과 [TF사진관]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 두드리는 조정식 국회의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 두드리는 조정식 국회의장.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 두드리는 조정식 국회의장.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인 중 찬성 153인, 반대 81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 두드리는 조정식 국회의장.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 두드리는 조정식 국회의장.

해당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로,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 두드리는 조정식 국회의장.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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