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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자…정부 법에서 정한 지원금 21조 미지급
6년 만 적자 전망...정부 법정 지원율 매번 안 지켜
국고지원 준수 없이 건보료 인상 반발


지난 1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을 방문한 시민들. /송호영 기자
지난 1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을 방문한 시민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법에서 정한 지원금을 21조원 이상 미지급했다. 정부가 법정 지원율을 매번 어기는 상황에서 국고지원 준수 없이 국민 대상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반발이 클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6년만에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기수지는 3조8989억원 적자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다 2021년 흑자로 전환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적자 전환은 정부도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하면서 올해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후 재정전망 기간인 2028년까지 적자액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현실화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매번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만 올릴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법정지원율을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정부가 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지만 주지 않은 누적 금액이 2007~2024년 동안 21조7285억원에 달한다. 올해와 지난해 공단에 덜 지급한 금액까지 합치면 미지급액은 더 커진다.

정부는 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일반회계)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은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익보다 적게 추정하는 방식 등으로 법정 비율보다 항상 적게 지원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당해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단서조항도 지원액 축소로 작용했다. 역대 정부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14% 전후 수준으로 지원했다.

이재명 정부도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윤석열 정부 때 정한 지난해 지원 비율보다 줄였다. 올해 건강보험 정부 지원율은 14.2%로 윤석열 정부 때 정한 지난해 지원 비율 14.4%보다 적다. 반면 올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율은 1.48% 올렸다.

참여연대, 보건의료시민단체, 노조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한 국장은 "건보 재정이 1분기 적자가 났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지키지 않은 법정 지원율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수하는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14%대 지원율은 20% 상당하는 비율을 지원하라는 법에 맞지 않다. 소득이 늘지 않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 부담을 주는 건보료는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소득 5분위별 도시 가구당 가계수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1∼4분위 가구 모두 월평균 실질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만 실질 소득이 늘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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