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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8개 동 11.7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따른 투기성 거래 차단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경기 부천시가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일원 18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제2026-1079호)에 따라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일원 18개 동, 총 11.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다. 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지역은 원미구 도당동·소사동·역곡동·원미동·춘의동 일부와 소사구 괴안동·소사본동·송내동·범박동·옥길동·계수동 일부다. 오정구에서는 고강동·대장동·삼정동·여월동·오정동·원종동·작동 일부가 포함됐다.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지가가 1.19% 상승하는 등 토지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허가구역 내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성 거래나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에 대한 기대감이 투기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동향을 꼼꼼히 살피고 이상 거래에 적극 대응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부 지정 현황과 토지이용규제 사항은 토지이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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