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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이진숙 존재는 헌법에 대한 도전…거취 문제 다뤄야"
이진숙, 5·18 폄훼 성격 토론회로 논란
金 "전대 직후 사실상 총선 태세 전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존재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존재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존재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이 의원에 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5·18이 과연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반문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토론회에는 5·18에 대한 통상적 시각에 비판적인 학자와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의원과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앉아 있는 것은 모욕이다. 우리(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일 먼저 이 의원 거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만약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의원 징계) 처리 절차에 있어서 3분의 2 (이상 찬성) 조항 등으로 (이 의원) 제명이 어렵다면, 국회 전체에서 본회의를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정지라도 시켜야 한다"며 "(이같은 법을) 원내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 처분이 가결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실제 제명이 이뤄진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하다.

김 대표는 지금부터 사실상 당을 2028년 총선 준비 태세로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 직후 사실상 총선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고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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