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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 시범 운영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도입…조사관이 학교 방문해 사실관계 객관적 조사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을 도입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유형과 심각도 등을 고려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에 전담조사관을 배정한다.

전담조사관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등 사안의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조사관은 사안 파악 능력과 공정한 업무 처리 역량을 갖춘 퇴직 경찰과 상담 전문가 등 기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인력 가운데 위촉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원과 학생·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빙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둘러싼 교육공동체의 불필요한 갈등과 교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6개월간의 시범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 등을 분석한 뒤 내년부터 관내 전체 학교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전담조사관이 즉시 학교를 방문해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이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심리적 부담은 덜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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