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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법률지원 확대
지방정부별 보호지원단 신설
성과 못 내도 불이익 방지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명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정부별로 보호지원단을 설치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 확정 전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해 수사·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한다. 보호지원단은 적극행정 보호관과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사전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부작위나 소극행정 등 명확한 비위행위를 제외하면 신청을 통해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의나 중과실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 비용은 환수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둘 이상의 지방정부가 관련된 사안은 행안부나 교육부가 합동회의 등을 통해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 상시 보상을 확대한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제대로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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