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서 유치장 협조 요청도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경찰 보완수사 요구가 지난해보다 약 1만40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력 보강을 비롯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44일 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개정 법률이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8월 첫째 주부터 매주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법 시행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있다"며 "그동안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경찰 수사 통제 방안, 수사 인력·예산 보강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 증가는 물론 경찰의 수사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약 7만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2000건보다 약 1만4000건 늘었다.
송치 결정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14.2%에서 올해 17.1%로 2.9%포인트 증가했다. 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부서 인력 보강에 나섰다. 경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사부서에 총 1907명의 인력을 보강했다. 이후 경찰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 881명을 재배치하면서 수사부서 보강 인력은 2788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외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사직제를 통해 소요 정원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기동대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에는 "경찰기동대 감축 규모는 집회와 시위 양상의 변화, 올해 상반기 기동대 현장 배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며 "훈련 지도관 육성 등 교육 내실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비해 임시 편성 부대 동원 체계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 관련 협조 요청도 들어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에서 정식으로 협조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중수청 등과 긴밀히 소통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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