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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배제' 문턱 넘은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속도
특별법 시행령에 건의 사항 6건 반영
경기연구원과 클러스터 지정 신청 연구 착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경기도의 건의가 대거 반영되면서 민선9기 반도체 초격차 전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달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도가 건의한 6개 사항이 반영되거나 일부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 시행령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자체를 막던 조항이 사라진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애초 시행령 제정안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청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 명시됐다. 하지만 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개선을 요구한 이후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

비수도권 우대 조항도 완화됐는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입주기업·기관 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해외 우수 인력 지원도 '비수도권 우대조치'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로 조정됐다.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수도권 외 소재 기관으로 우선 지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에서 지역 제한을 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됐다.

계약학과 지원 역시 단순한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대신 반도체 인력 수요와 공급 기여도, 기업과의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도는 사실상 '수도권이라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해소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과 함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도내 주요 반도체 산업 거점을 묶어 클러스터 기본 구상과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시군, 기업, 연구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 집적과 기반시설, 인력 양성, 연구개발,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은 물론 입주기업·기관의 행정·재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면제, 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과 공조하고 도와 19개 시군의 공동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를 수차례 찾아 수도권 배제에 따른 문제점도 설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6월 취임 직후 '반도체 초격차전략 특별위원회'를 꾸려 도와 시군,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대응에 나섰다.

현병천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신청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었던 제도적 문턱을 해소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신청 자격 확보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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