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에서 연인 관계였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B 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해당 남성에게 다가가 B 씨와의 관계를 물었고, 남성이 자신을 남자친구라고 답하자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B 씨에게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백화점 보안요원들이 현장에서 A 씨를 제압했다. B 씨는 상처를 입어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오해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강하게 휘둘러 흉기 끝이 구부러질 정도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한 데 이어 A 씨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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