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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웨딩홀 여성 탈의실 불법촬영' 30대 사진기사 구속
웨딩홀 탈의실에 카메라 설치해 불법촬영
휴대폰 포렌식했더니 피해자만 10여명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태연·이예리 기자] 서울 중구 한 웨딩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사진기사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달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서울 중구 한 웨딩홀 여성 탈의실 내 카메라를 설치하고 10여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웨딩 촬영 등을 하는 사진기사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5월 웨딩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와 불법촬영 카메라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A 씨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여성 10여명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확인하고,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사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pado@tf.co.kr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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