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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없어졌다"…아파트 '줍줍' 손질에 무주택자 '분노'
줍줍 물량 LH가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박탈"
매입 가격 및 대상 등 기준 관건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 물량, 소위 줍줍 발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렬 기자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 물량, 소위 줍줍 발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발표한 '8·13 대책'에 '줍줍',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민간 무순위 청약 물량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기자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과도한 시세 차익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무주택자들은 청약 가점과 관계없이 당첨될 기회가 박탈돼 오히려 주거 사다리가 끊어진다고 지적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 물량, 소위 줍줍 발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잔여 물량 발생시 무주택 일반 국민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 중인데 정부는 과다한 시세 차익 발생 등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무순위 청약 규제 강화는 이번이 세 번째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최초 분양가로 공급하고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높은 경쟁률을 보여왔다.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말부터는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풀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다시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유주택자가 시세 차익 목적으로 청약에 뛰어들어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을 막고 무주택자에게 온전히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무순위 청약 제도를 다시 손보면서 LH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입한 물량을 보편형 공공임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우수한 입지의 품질 좋은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주택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신설됐다.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제한과 소득분위별 입주 쿼터를 없앴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양질의 공공임대 확대 기조와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25평, 30평 정도 되는 고품질의 장기 임대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한다. 한 무주택자는 "왜 과도한 시세 차익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민간 물량을 정부가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무주택자는 "대출을 막아놔 계약을 포기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를 LH가 매입하는 꼴"이라며 "분양이 아닌 임대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환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줍줍 물량이 많지 않아 공급을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 규제지역 잔여 물량(전용 85㎡ 이하)은 약 1600가구다. 또 LH 매입가 산정과 이에 따른 시행사·시공사·조합과의 갈등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민간 물량을 매입하려면 결국 매입가 산정이 관건"이라며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시장에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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