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대법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 지휘한 검사가 기소 못 해"
대법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 수사와 달라"
1·2심 "공소제기 적법"…유죄 인정해 징역형 등 선고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는 검사의 지휘에 따른 수사 보조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와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남용희 기자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는 검사의 지휘에 따른 수사 보조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와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지휘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구미시 5급 공무원이던 A 씨와 납품업체 대표 B 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등산용 보행 매트 납품업체 대표 B 씨에게 사업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자녀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해달라고 제안했다. B 씨는 이를 받아들여 A 씨 자녀를 채용한 뒤 2021년 12월께부터 약 1년간 28회에 걸쳐 8357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후 대구지검에 A 씨 비위 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수사관은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대구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사는 A 씨에 대한 피의자신문 등을 거쳐 피고인들을 기소했지만, A 씨 등 피고인들은 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 4조 2항에 따른 '수사 검사의 기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다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후 검사에게 송치했다면 이는 검찰청에 명시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봤다. 이들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 B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동일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이므로 검사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제기의 적법성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이므로 수사관의 수사 개시 역시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며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규정 위반 여부부터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소제기 적법성을 다시 심리한 뒤에야 이들의 범죄 혐의 인정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이 인정되는 사법경찰관과 달리 검찰수사관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검찰수사관이 송치한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ye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