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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학사, 스타트업 기술 무단사용 증거 없어"…파기환송
입시정보사 진학사가 교육 스타트업 텐덤이 개발한 대학 정보 서비스의 데이터와 기술을 '표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입시정보사 진학사가 교육 스타트업 텐덤이 개발한 대학 정보 서비스의 데이터와 기술을 '표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입시정보사 진학사가 교육 스타트업이 개발한 대학 리뷰 서비스의 데이터와 기술을 '표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진학사가 교육 스타트업 텐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텐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텐덤이 진학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진학사와 텐덤은 2017년 12월 교육 콘텐츠 연구에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텐덤은 대학 리뷰 서비스 '애드캠퍼스'의 데이터 등을 제공했다.

텐덤은 이후 진학사가 애드캠퍼스와 비슷한 캠퍼스리뷰를 론칭하자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해 시정 권고 결정을 받았다. 진학사는 이에 불복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텐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2심은 진학사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텐덤에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텐덤이 대학 리뷰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에 투입한 노력이나 비용, 기간 등이 상당하고 구체적 내용이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에 속한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진학사가 텐덤의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API를 무단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텐덤의 API가 이미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진학사가 인터넷 강좌와 기업 리뷰 분야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해오면서 노하우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봤다.

텐덤이 진학사가 자신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무단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증명 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텐덤은 수많은 이 사건 리뷰 데이터 중 단 하나의 리뷰 데이터라도 진학사가 개발한 서비스에 사용됐다고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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