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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취소 소송 패소하자 무효 확인 소송 제기…법원, 청구 기각
"처분 적법하다는 기판력,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쳐"
정직 1개월 교수 패소…"선행 판결과 모순 판단 불가"


이미 한 재판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을 두고 소송 형태를 바꿔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이미 한 재판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을 두고 소송 형태를 바꿔 다시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정직 징계를 받은 교사가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고배를 마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교수가 재직 중인 학교법인은 2021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A 교수를 파면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학교법인은 이후 A 교수에게 다시 해임 처분을 내렸다. A 교수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수위도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학교법인은 민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 사유를 제외하고 다시 징계 절차를 밟아 2023년 5월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교수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학생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직 1개월로 감경했다.

A 교수는 정직 1개월 처분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이 이를 뒤집어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 교수는 이번에는 정직 1개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선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정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 생기는 기판력은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고 밝혔다.

'기판력'은 앞선 소송에서 확정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이후 소송에서 다시 내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말한다.

같은 처분을 두고 소송 형태만 취소소송에서 무효확인 소송으로 바꿔 다시 다투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선행판결의 소송물은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라며 "원고의 청구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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